LIG손해보험, 과태료 천만원 부과

산업1 / 황지혜 / 2006-08-29 00:00:00
금감위, LIG손해보험 불법영업 적발 관련 임직원 감봉 및 문책등 중징계

LIG손해보험이 무자격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1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LIG손해보험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LIG손해보험이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2개 외국계 컨설팅사와 마케팅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한편 8억6,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LIG손해보험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등의 문책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LIG손해보험은 전자업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율을 변칙 적용, 보험료 5,100만원을 부당 할인한 사실이 적발돼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본래 보험업법 제99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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