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건설경기 부양 추진키로

산업1 / 송현섭 / 2006-08-28 00:00:00
수도권규제 완화여부에 촉각세워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그간 인위적인 부양대책은 없다는 정부의 정책에서 선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28일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성장 활력 제고차원에서 전반적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향후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원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경우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얼마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출총제 개선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쳐 경기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 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해복구 추경예산 및 하반기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부분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각종 정부발주 공사에 지방건설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대상기준을 기존 50억원미만에서 84억원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1억원이하 공공건설 수의계약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부양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급선무라고 판단해 투자 활성화차원에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투자규제·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구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등 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8월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정이기는 하지만 법인설립절차단계 수를 현 12개에서 6개 단계로 단축시키고 신청부터 최종설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14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인설립시 정관·공증, 주금납입증명서 제출, 감사선임, 법인등기시 채권매입 등 의무사항을 면제하고 합병·합자·유한·주식회사 등 형태도 다양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공장설립에 규제가 많은 관리지역에 지자체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사전환경성평갇사전재해영향성평갇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저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확대, 토지비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부동산 이외에도 담보가 활용되도록 개선하고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수도권규제는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정책 효과를 감안해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를 들어 수도권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혁신도시 출범과 함께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에도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검토해온 가사서비스·영화산업·실버산업·브랜드산업·귀금속 등 분야별 발전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분야별 발전계획에는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주로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될 예정인데 오는 11월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정부가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