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하면 벌금 5천만원

산업1 / 설경진 / 2007-03-07 00:00:0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불법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통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휴·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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