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거짓 광고하다 ‘망신살’

산업1 / 김형규 / 2015-02-12 16:46:06
용기 있게 말한 용기그룹 락액락, 결국 ‘만용’ 들통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국내 밀폐용기 1위 업체인 락앤락(회장 김준일, 사진)이 라이벌 업체인 삼광글라스의 유리밀폐용기를 비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등 체면을 구겼다.


▲ 김준일 락앤락 회장
공정위는 12일 락앤락이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동년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상대인 삼광글라스를 겨냥하며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의 표현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의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한 광고는 동일하지 않은 조건 하에 실험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건은 플라스틱 밀폐용기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락앤락이 유리밀폐용기 부문에서 후발주자로 급성장하고 있는 삼광글라스의 성장을 견제하려다 패착을 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유리밀폐용기 부문에서는 락앤락과 삼광글라스의 우열을 점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와 NBC의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오역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은 후에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락앤락의 LCD 동영상 광고 화면
이런 락앤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부당 광고 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하여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폐 용기 시장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 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행위도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락앤락이 국내에서 강화유리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이 타 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에 제동을 건 조치로 보여진다” 밝혔다.


이어 “여전히 락앤락은 자사 쇼핑몰의 ‘유리이야기 코너’ 등에서 여전히 강화유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비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근거 없는 강화유리 깎아내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다소 관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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