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 평가 엇갈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후 제재기능 및 사전 억제기능 등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라며 체계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Fast Track)’ 및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115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71건 등 총 186건으로 전년(271건)보다 31.4%(85건)나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이 중 143건은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다.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조사국이 신설돼 총 77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이 중 41건을 조치 완료해 87명을 고발 통보했다. 특별조사국 출범 전(2013년 1~7월) 기획조사 사건은 월평균 4.7건에서 출범 이후(같은해 8월~12월)에는 월 평균 7.6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재수단으로는 한계있어”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이 시행된 후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현재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현행 형사적 제재수단이나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과징금 제도는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선진국들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적 감독규제기관에 의한 금전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경우 일본 금융청의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징수된 과징금을 투자자보호기금 및 포상금재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그는 “과징금 일부를 투자자소송지원, 투자자교육 등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사용해 불공정거래로부터 초래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토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적발이 용이하도록 제보자 및 수사 협조 자에 대한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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