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가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왔던 주택중개 수수료율체계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수수료율 차등화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미리 수수료율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칫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수료율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요율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 시·도가 앞다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행 주택중개 수수료율은 각 시·도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묵시적인 부동산업계의 관례대로 16개 모든 시·도 지자체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온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2000만원미만인 경우 수수료한도를 7만원으로 낮췄으며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경우 20만원을 적용토록 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매매·교환 가액이 2억원이상 4억원미만시 0.4%를 적용하고 4억원이상이면 0.9%내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도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이면 0.3%, 2억원이상에서는 0.8%이내에서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했다.
이밖에 대구시와 부산·제주도 등의 지자체는 각 지방의회에서 주택중개 수수료율 개정을 논의했으나 종전체계를 유지하키로 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현재 조례개정을 검토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동일했던 기존 요율체계에서 매매·교환시 수수료율은 거래가액 5000만원미만 0.6%로 한도는 25만원, 5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0.5%, 8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다.
또 2억원이상 6억원미만이면 0.4%, 6억원이상인 경우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대차는 5000만원미만이면 0.5%로 최대 20만원까지,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이면 0.4%로 한도는 30만원이고 1억원이상 3억원미만시 0.3%, 3억원이상은 0.8%내에서 협의토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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