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투명해 진다

산업1 / 황지혜 / 2006-08-18 00:00:00
금감위, 경영실태평가 주관적 평가항목 없애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 구제장치 강화키로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이나 적기시정조치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임직원의 권리구제 방안이 강화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조성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비계량 평가항목중 불명확한 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금융감독당국자들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항목들을 없애 경영실태평가 지표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배점이나 가중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경영실태평가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영실태평가를 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금융회사들에 대해 근거나 이유 등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회사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권리구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와 관련, 조치의뢰제도를 현행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종금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치의뢰제도란 감독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직원들의 위법 및 부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수준을 해당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해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조치의뢰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직원들은 당해 기관장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때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중요 행정지도 사항의 경우 금감위에 보고한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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