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정기회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이 지나갔다”며 “올해는 또 12얼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빗대어 압박을 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는 여는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가안을 만들 때 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 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야당 입장도 감안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고심해서 간부들과 혐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장은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법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도 않다”며 “제가 후진화법이나 후퇴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법에도 12월 2일에는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동부의 하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만약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안이 제 날에 통과가 안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산심사를 법정기일 11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85조 3항은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06조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12월 1일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2월 2일에는 새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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