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무명이던 2004년부터 2006년 ‘왕의 남자’로 알려지기까지 2년이란 기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다”면서 “그런데 2007년 12월께부터 매니저 김씨와 이준기는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멘토엔터테인먼트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무단 계약 및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해 온 바 더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김씨가 전속계약을 위반,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고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준기 측은 “멘토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 정산, 수익 분배 등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익 배분·정산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키로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의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수익배분은 전혀 문제없이 정산됐다. 모든 것은 자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6년 1만2000여명의 팬들 앞에서 스스로 비용을 들여 팬 미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서 이제 와서 팬 미팅에 사용한 후원금을 수익 배분해달라는 주장은 억지스런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지만, 원만한 해결이 불가할 시에는 하나하나의 근거 자료와 계약에 의해 추가 소송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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