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의 지연 "7월 지급 물 건너가"

산업1 / 전성오 / 2014-03-12 06:44:54
정부 "일련의 행정절차에 최소 4개월 소요"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법의 '7월 본격시행'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 국정감사,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산심사,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11일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노후가 안정적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정부 여당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한다는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했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지난해 9월 말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현재까지 기초연금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올해 2월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으나 2월 임시국회도 성과없이 지나고,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결론없이 끝남으로써 '7월 지급'은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되어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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