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9차 정례회의..‘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07/p179590557173625_99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된 저축은행업계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규제비율 및 경과조치가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규제 적용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69개사다.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 등)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24년부터는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했다. 현재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40%, 대부업자 15%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올해 안으로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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