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41개社, 8600만주 해제

산업1 / 문연배 / 2007-07-31 00:00:00

증권예탁결제원은 31일 예탁원에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가운데 총 41개사, 860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4개사 1300만주, 코스닥시장은 37개사 7300만주로 총 41개사, 8600만주이다. 이는 7월의 7000만주 보다 23%가 증가한 규모라고 예탁원측은 설명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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