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인 임 모씨는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 씨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전 지점장인 이 모씨와 전 부지점장인 안 모씨에 대한 국민은행 측 고소대리인이다.
임 씨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측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손실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측은 도쿄지점 측에서 총 400여건의 대출을 확인했는 데 이 중 230여 건의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이 날,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구나 이들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큰 피해를 입혔기에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을 담당하고 있던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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