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주민번호 요구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산업1 / 이규빈 / 2014-03-10 11:22:55
政,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올해 들어 계속에서 이어진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보호 규정이 강화됐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의 첫 거래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의 보관도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사가 최초 거래 시에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키패드 입력 방식으로 진행해 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게 되며 수집한 주민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만약, 고객의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하게 되면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가중처벌하게 된다.


고객 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10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정보 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파기하도록 했다.


제재규정도 강화했다.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려왔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도록 했으며 징벌적 과징금은 절대 액수기준의 상한선이 없어 많을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게됐다. 정보 유출 시에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처벌도 강화됐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가 되며, 신용정보사는 불법 정보 유출에 관련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게 되며 3년 내에 다시 위반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의 경우 보안대책 미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 5천만원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600만원 과태료에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있다.


금융사의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필수사항 동의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되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모집·권유 행위는 개인정보 습득 경로 등을 안내해야 하는 등 그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여기에 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목적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면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 또, 거래 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가 파기 또는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정보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다른 정보통신(IT) 관련 직위와 겸직을 할 수 없게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고객 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가 금융부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본적인 방안을 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방책의 대부분이 과거에 거론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특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금융사들은 정부가 통제와 처벌 강화에만 너무 집중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