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 회장과 이행장 ‘중징계’ 결정

산업1 / 유명환 / 2014-09-04 15:11:01
이번 결정 사실상 ‘현직에서 물러나라’
▲ 3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KB금융그룹 제재' 기자간담회에서 제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한 끝에 ‘중징계’로 결정됨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실상 물러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 의견으로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특히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KB금융에서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 했지만,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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