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신협과 새마을 금고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허용된다. 또 상장형 펀드의 투자자는 향후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영업 활동상 애로사항이나 중복, 과잉 규제에 관한 건의를 수렴해 증권분야에서 19건의 금융 규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돼 부실채권이나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해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 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해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유통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조달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조달비용을 적게 하려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여 왔다.
한편 앞으로 상장형 펀드의 투자자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 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 보고서를 우편으로 받았지만, 우편발송이 펀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가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되도록 공시방법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증권회사가 투자일임 재산을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일임 계좌의 통합주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 뿐 아니라 수량조정도 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을 국공채나 양도서예금증서(CD) 뿐 아니라 주식, 회사채, 외화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신 해당국 법을 적용받게 되며,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의 펀드자산명세 열람 금지, 대량주식보유 공시를 위한 계열사 간 정보교류 허용,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판매 한도 현행 20%에서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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