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불발된 ‘신정법’...업계VS소비자 관점차이 ‘갑론을박’

산업 / 문혜원 / 2019-10-25 20:18:27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는 필요..그러나 소비문화 촉진만?
“기업 마케팅 기반 외에도 개인정보 보완문제 강구해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4차 산업 경제와 금융권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강조되는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지만, 일부 세부안건에 대한 재논의가 남아있어 미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관련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썬 관점차이에 대한 이견 차이가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이 통과돼야 4차산업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목소리인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혁신만 있고 소비촉진만 이루는 마케팅위한 법안체계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간에 일부 합의점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내달 중순경 법안소위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외에도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용정보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금문제나 보안문제와 같은 일부 수정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신정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빅데이터 등 핀테크 관련 업계의 활성화는 당분간 제한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금융위 소관 안건으로는 예금자보호법·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데이터3법’을 말한다.

‘데이터 3법’은 11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였다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융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도 통과여부에 대해 집중 목소리를 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사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등 업종간 결합을 통한 맞춤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다.


반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와 닿는 법안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는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혁신산업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이나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은 기업들의 혁신추구 아래 마케팅으로만 기반한 법안체계가 되는 것”이라며 “소비촉진만 부추기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식별 요소를 없앤 이른바 ‘비식별 신용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 유출된 개인정보와 합쳐질 경우 누구 정보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데이터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통을 어떻게 명확하게 소비자 개인정보에도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정법의 주요 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근거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를 간소화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산업, 개인사업자나 비금융전문 CB(Credit Bureau, 신용정보사업)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단순화하면서도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제 등으로 정보보호는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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