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아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소변검사를 실시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이 모이는 정기회의 자리에서 여자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남자 직원만을 자리에 남긴 뒤 이들을 차례로 화장실에 불러 소변 검사를 했다는 것.
또 불시에 진행한 이 검사는 흡연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직원은 60여명이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30여분 동안 이들은 강당에 모여 금연 홍보영화를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측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측은 “소변검사는 직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시에 진행’한 소변검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극구 반박했다.
또한 스타벅스측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또 “소변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30분동안 금연홍보영화를 봐야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당시 캠페인 참가자들이 본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금연권장 동영상으로 3분 정도의 짧은 분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캠페인’공고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했으며 이 캠페인에 동의하는 참석자들의 신청을 받아 금연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
현재 스타벅스 본사의 전 임직원은 남녀 합해 130명정도로 실제 금연캠페인에 참석한 인원은 본사 남직원 60명 중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한 남 직원 30명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된 ‘금연캠페인’은 남자 임직원에 한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금연 성공에 대한 댓가로는 ‘금연 펀드’가 제시됐다.
금연 펀드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에서 금연에 성공한 직원을 대상으로 소위 ‘금연펀드’를 통해 보상을 주는 것으로 금연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석달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해 석달동안 총 원금 3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후 금연에 성공한 직원은 원금 30만원과 금연 성공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합쳐 총 60만원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금연프로그램 캠페인의 근본적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금연캠페인 성공 여부 사실확인을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굳이 ‘소변검사’까지 할 필요까지 있었나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매장은 전세계 모든 매장이 ‘금연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 2만개 국내 600개의 직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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