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산업1 / 황지혜 / 2006-07-26 00:00:00
8월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거래 해당

8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용 인증서 외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30만원 이상 전자 상거래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8월1일부터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월 1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발급은 8월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둘 다 갖고 있던 사용자의 경우 예전처럼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고,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없었던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신용카드용 기능이 추가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원래 7월 1일부터 범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사용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용 인증서의 발급중단 시기를 8월로 늦춰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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