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회사주식을 단기매매해 부당이득을 얻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조사 및 소유주식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총 294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의 주요특징으로는 발생건수가 총 6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줄었고, 대상자수는 총 109명으로 전년 동기 134명보다 18.7% 감소하고 있다. 취득금액은 총 29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69억원에 비해 74.0%(125억원) 늘어, 1인당 단기매매차익 취득규모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대상자별로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비중이 7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직원의 비중이 53.2%로 여전히 높은 비중이나, 주요주주의 비중이 21.1%로 전년 동기의 10.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발생 사유를 보면 생산직, 영업직 등 상장법인 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에 대해선 알고 있으나 6월 단기매매 제한기간에 대한 착오 및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기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대규모로 주식을 매집해 주요주주가 된 후 차익을 실현하면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단기매매차익 발생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요구한 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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