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이 코스닥에 신규상장할때 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일원화된다.
코스닥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나스닥 등에 상장돼 있는 국내 우량기업의 코스닥시장 2차 상장도 가능하게 된다.
또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해 상장할 수 있도록 주식분산 요건이 정비된다. 국내외 동시공모분을 합산해 의무공모물량(발행주식의 20%)을 충족하고, 국내 공모분이 30만주(소액주주 500인)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 뿐만이 아니라 구주매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안정성과 재무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규정상 퇴출우려기업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에 당해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동반투자한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투자지분 처분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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