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대형금융기관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에서도 퇴직일시금보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관련업계의 제도 도입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일 삼성화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 위주의 현행 퇴직금 제도 개선, 근로자의 노후보장책 강화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추진해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 대상을 선정했다. 4인 이하 기업은 2008년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총 10,589개소다. 이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동아일보사 등 10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청은 5,000인 이상의 삼성화재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으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형 기업체의 제도 도입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에 집중된 퇴직연금 도입이 점차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대기업까지 확산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 대상 무료교육 및 무료컨설팅 지원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확정 급여형은 자산감소가 전혀 없으며, 확정 기여형의 경우 고수익에 비례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으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직접투자 금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설정 및 근로자 스스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면서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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