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사’ 설립 허용해야

산업1 / 문연배 / 2007-07-16 00:00:00
개발원, 금융지주회사.보험업법 개정 필요

소액지급 결제기는 허용 등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제정을 계기로 보험업계는 지주회사 방식의 보험그룹을 형성하는 등 사업모형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라는 CEO 리포트를 통해 "자통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회사는 리스크종합관리서비스를 핵심사업영역으로 두되 다른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주사법에서는 금산분리적용으로 산업자본계보험사의 금융그룹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특히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자산운용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지주회사 방식의 보험그룹을 형성해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이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투자기능을 포함시키는 등 신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투자형 상품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자산운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경영전략을 수행하려면 법률적·제도적 제약이 없어야 하는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권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업무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통법상 금융투자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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