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암 등 항시 치료 요하는 세법상장애인 공제 누락 가장 많아

산업 / 김사선 / 2020-01-21 10:37:32
납세자연맹, 작년 환급사례 분석,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발표
사생활보호를 위해 장애인공제나 한부모공제 등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있어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에 따르면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31.)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고, 이때 자녀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 중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 한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끼리 잘 논의하여 한명이 공제 받아야 추후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중공제로 적발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해당 배우자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 전문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 주거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5.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의 월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


6.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8.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서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1.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12.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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