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지부가 파업을 강행한지 21일 현재 60일째 접어들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무금융노조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 20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비롯한 사무금융노조 소속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채 원안을 가결해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조의 사측에 대한 비방과 음해성 주장 등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파업투쟁 60일 경과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외부의 노조파괴 전문집단을 동원한 사측의 단협 및 통일단협 해지와 조합탈퇴강요, 원격지 부당전보, 임금체불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지난 4월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파업돌입 이후 사측의 불법대체근로 투입 등으로 21일 현재 60일차 전면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작년 10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해고, 사규위반시 해고 등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만 넣자고 요구했다.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조의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성 주장에 강경 대응해 나가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파업 당시 “노조가 상급단체와 연대해 사측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21일 현재 파업 60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 주주총회 무효선언
지난 7일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가 최대주주측의 일방적 강행과 소액주주들의 퇴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얼룩졌다. 우리사주조합은 “3.76%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석을 봉쇄한 이번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며, 상법 제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번 주주종회는 시작되기 전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를 가로막는 회사 측의 용역들에 인해 처음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회사측은 취재기자들의 출입도 봉쇄하고 회의장 촬영 및 녹음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비밀주총’, ‘비공개주총’을 개최했다. 3.76%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사주조합원에 대한 개별 의결권 위임과 개별 주주권행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총에 참여했지만, 의장인 남궁 정 대표이사는 우리사주조합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에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6월7일 밝혔다. 지난 5월2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사회를 개최해 6월7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는데, 2005년 노사합의로 맺어진 ‘노사공동경영약정’에 따라 선임해야 할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를 배제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등과 연대해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우리사주 지분 1,834,468주(3.76%)를 토대로 전조합원과 증권사 노조간부들이 주주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 노사공동경영약정에 위반해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몸싸움과 실랑이로 15분간의 정회소동을 겪으면서 정시로부터 45여분이 지나서 개최됐다. 결국 새 이사진 선임안건을 놓고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측에서 추천한 이사와 감사위원이 모두 선임됐다.
김호열 우리사주조합 이사는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리사주조합원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이번 주총은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했으며, 우리사주조합지분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신임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3.76%의 지분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질수 있으며,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상법 366조에 따라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은 2005년 맺은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의 추천을 요구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감사를 추천해서 감사선임에 대해 표대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가능성은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 20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에 맞서 59일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비롯한 사무금융노조 소속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사측이 현장에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의 저지에도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투입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했음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특별근로감독과 단협해지, 불법대체근로와 관련된 법률조항 강화 등 국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현재 파업사업장과 관련해 유형별로 확인하는 등 관심 있게 파악 중이며, 국회개원과 함께 골든브릿지증권 파업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대체근로와 관련해 환노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김기준 의원과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모여 파업사업장 현장방문 등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지부 전면파업 지원과 함께 롯데손해보험지부의 롯데그룹 자회사 노조문제 개입으로 인한 민주노조 사수투쟁, 그린손해보험지부의 퇴출저지 및 매각을 통한 고용보장 투쟁과 ING생명보험지부의 HR BCP를 통한 사측의 노조와해 책동에 맞선 투쟁, 금융감독원지부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마련촉구 투쟁 등 많은 사무금융노조 현안사업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 은수미 의원과의 간담회 진행에 이어 오는 22일(금) 통합진보당 노회찬 국회의원과 연맹회의실에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토의”를 진행키로 하는 등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의 파업투쟁 및 소속 투쟁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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