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공개된다. 또 총사업비 수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규재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추가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펀드 투입 등 사용 내역을 계약 관리 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총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가운데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 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보험판매방송의 경우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한도로 경품 제공 한도를 제한했다.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역마진’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시이율 산출체계도 개선,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키로 했다. 또 공시이율 적용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상품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표준이율로 예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해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회사의 자본부족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해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 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상의 경우 0.75%에서 1%로, 요주의는 5%에서 10%, 회수 의문은 50%에서 55%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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