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3년전 신용카드 결제대금 450만원을 리볼빙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결제방법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원금과 수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3년 뒤 그는 돈을 거의 다 갚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카드사에 결제잔액을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결제대금이 300만원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5월 설립 이래 첫 소비자 경보다.
금소처는 지난 14일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며,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소처에 따르면 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의 리볼빙서비스 외에도 현대, 삼성, 롯데카드 등의 ‘자유결제 서비스’, 국민카드 ‘페이플랜’, SC카드 ‘이지페이’, 농협 ‘회전결제’ 등이 모두 리볼빙에 해당한다.
금소처는 “리볼빙 서비스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시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므로 향후 일시 상환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금소처는 설명했다.
금소처 관계자는 “리볼빙을 이용했다가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이용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한다”면서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이용하고, 상환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볼빙은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소처 관계자는 “카드회사가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 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소비자입장에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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