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덕성여대와 청주대 등 19개 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불명예를 안았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이 되는 학교는 내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과 개인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입생에 한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의 내년도 정원 증원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취업률과 장학급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법인지표,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 총 9개의 지표 부문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 중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된 대학은 4년제 대학은 관동대와 대구외국어대, 덕성여대, 서남대, 신경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등 9개 대학이며, 전문대학은 강릉영동대학, 광양보건대학, 경북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등 10개 대학이다.
이중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장안대학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도 동시에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도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묶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지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제외된 해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등 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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