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등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란산 원유 관련 제재에서 제외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이란제재 예외국은 이란산 원유 구매를 크게 줄였다고 인정받은 한국·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스리랑카·대만 등이다. 예외국은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향후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지난 2월29일 확인받은데 이어 이번 조치로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도 제외됐다.
재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에 대해 미 금융시스템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제재법은 오는 28일 발효된다.
이란 핵무기 제조 의혹 관련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지난해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 의원과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크게 줄였다는 이유로 예외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한국과 터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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