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안행부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리 작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63일간 진행되며, 이번 조사를 통해 6·4 지방선거 투표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은 전국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맡아서 실시하며, 이들은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무단 전출자나 전입자, 거짓신고자, 특정주소 내 집단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하게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거주지가 바뀐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의 주민등록은 정리하게 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땅 투기나 학교전학 등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거나 사회복지수당의 이중수령 등을 노린 이중 신고자의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집행된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사항을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자진시고하게 되면 최고 5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3/4인 3만 5천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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