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98억 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은 웅진홀딩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전에 1000억 원대의 CP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웅진홀딩스가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억 원의 CP 발행도 담당자들이 법정관리 방침을 알지 못한 채 윤 회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발행한 것으로 봤다. 반면 1560억 원의 배임 혐의 중 1520억 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플레이도시와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보유 지분 등을 처분하는 등 계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웅진그룹은 윤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일관되게 반박해왔던 윤 회장 역시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회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웅진홀딩스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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