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인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일과 이날 오전 각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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