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그루밍 등 ‘무관용’
‘n번방’ 선제 대응…카카오, “강력 제재 적용할 것”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카카오가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으로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소지 및 이용하는 행위 ▲모의 및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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