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살고 싶다”

산업1 / 박진호 / 2014-08-21 12:54:49
檢, 항소심서 5년 구형 … 1심보다 형량 낮춰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을 이끌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물질이 아닌 건전한 정신이 중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상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16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4월에 구치소에 재수감되었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에도 이 회장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탁한 채 임했다.
이날 이재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살고 싶다”라며 직접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살아서 자신이 시작한 문화사업을 포함해 CJ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1심보다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만 서면 건강이 악화된다는 사회적 비난과 달리 이 회장의 경우는 실제로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현재도 건강히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장부 없이 이루어진 부외자금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한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체중이 지나치게 적게 나가고 있어 약물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식 받은 신장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이 회장이 최근 거부반응까지 나타나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한 변호인 측은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실 상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CJ그룹은 초조하게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1심보다 구형을 줄인 부분에 대해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과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고려한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CJ측은 회사 측의 입장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위한 언론플레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오로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다음달 4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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