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지시에 의해 덕용용기의 시럽을 작은 통에 나눠 담은 종업원, 조제행위일까 아닐까. 조제행위로 인정할 경우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조제행위가 아닐 경우 약사는 무혐의다.

이기선 변호사는 ‘제7회 경기약사 학술제’ 연수교육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선보였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약사가 조제실 안에 함께 있었고 사전에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조제행위가 아니므로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당 보건소는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시럽을 나눠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약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종업원이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제행위로 볼 수 없어 보건소의 고발은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약사들이 약사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고한 일에 과징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고발을 당했을 경우, 자술서를 신중하게 손수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자술서에 그대로 사인하는 것은 위법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약사에게 몹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진술서 거부가 어렵다면 자신의 의견을 진술서에 몇 줄이라도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약사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약사법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고발과 처벌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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