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현재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해 2만6000여명의 노인들이 총 204억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건보 이용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이 6774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과 비슷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본 결과,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만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만6602명에게 총 204억원(1인당 평균 76만9000원)이 환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런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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