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 이하 공정위)가 최근 대형 건설업체 ‘서희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광고를 통해 그토록 강조하던 ‘믿음ㆍ소망ㆍ사랑’이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ㆍ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조정과 지급을 지연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 대금 늦게 주고, 이자도 지급 않은 ‘상습범’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인 2010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광무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2년을 넘긴 지난 3월에야 의정부지방법원에 변제공탁을 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286만원을 어음으로, 376억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현금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2008~2010년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방수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는 30일이 지난 후에야 증액조치를 했고, 대금지급을 지연한 후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3월에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끝내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는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어음 또는 1∼56%의 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30일 안에 증액조정해야 함에도 2010년 1월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수급사업자인 하이코건설의 증액조정을 미루고 지연이자(792만원)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 피해업체 많고 미지급액 커… 자진 시정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서희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지급액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결국 공정위는 서희건설에 13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서희건설은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위법 전력이 있고 미지급액이 큰 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138개나 되는 점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서희건설, “재발방지 위해 노력할 터”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10대 대형건설사가 아닌 우리 회사 특성상 저가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하도급계약에서도 대금 관계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수급사업자들이 손실보전과 설계변경 등을 통해 당초보다 대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사와 수급사업자간 의견 충돌이 발생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0년 초부터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부 사건의 경우 부도 난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와 하도급 회사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적발된 사건이라, 우리 입장에선 억울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인 대형 건설사로 알려져있다.
◇ 공정위, “특별 교육ㆍ실태조사 통해 불법 하도급 막을 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용역 업종에 대해 내년 이후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법위반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어 중소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피해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건설 외에도 불공정 하도급 혐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출판인쇄ㆍ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ㆍ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특별교육, 직권조사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엄정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토요경제人] "지역 살리고, 소비 돕고"...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전략 '결국' 통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0722/p1065597998198081_664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