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GS)홈쇼핑ㆍ씨제이(CJ)오쇼핑ㆍ현대홈쇼핑 등 9개 인터넷 쇼핑몰이 가구의 제조사를 속여 판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부과 받은 사실을 인터넷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조치했다.
이노센트가구 등 가구 제조사들이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상표 사용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표 브랜드 제품만 선별했기 때문에 다른 가구, 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허위 표시 등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측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9개 업체 적발
공정위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 (주)지에스홈쇼핑를 비롯해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주)씨제이오쇼핑, 등 업체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쇼핑몰은 제조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이 제조사로 표기됐다. 본래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의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나 사후관리(AS)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백9십만원 등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들 9개사는 3년 동안 허위표시를 통해 7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9개 인터넷 홈쇼핑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료 최고수준인 500만원을 각 업체에 부과했다. 또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허위 표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 작업을 진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최초로 전상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로서 소비자의 시장감시와 법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허위ㆍ과장되는 정보표시 관행을 없애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게 돼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구상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상표 뿐 아니라 실제 제조사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품목별로 선별해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8월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쇼핑몰은 지에스(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CJ)이오쇼핑, (주)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ARD)홀딩스(AK몰), 엔에스(NS)쇼핑(농수산홈쇼핑) 등으로 총 9개 업체다.
◇ 전자상거래 피해 5.3% 증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전년도에 접수된 4076건에 비해 5.3%(215건)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가 증가했지만, 관련 제도적 장치로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23.3%, 2010년에는 7.3%로 증가율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 대로 떨어진 것이다.
품목별로는 ‘의류ㆍ섬유신변용품’(35.6%)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12.2%), ‘정보통신기기’(11.4%), ‘문화?오락서비스’(6.0%)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제한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로 가장 많았고, ‘품질ㆍA/S’(36.6%), ‘부당행위ㆍ약관’(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고,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정기적인 사업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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