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너스 Membership' 서비스 실시

산업1 / 황지혜 / 2006-11-28 00:00:00
우리금융그룹, 그룹 통합 고객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복수거래 우대혜택

우리금융그룹은 12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그룹 거래 자산규모를 합산하여 고객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보너스 Membership'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두 회사에 예치한 고객의 자산과 우리카드 거래 실적을 그룹차원에서 합산해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게 돼, 예전에 비해 더 높은 고객우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중 어느 한쪽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주거래 계열사의 고객우대기준을 다른 계열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두 회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자산합산 고객우대제도에 시행에 따라 우대대상 고객은 각종 수수료 면제, 유가증권담보대출 우대금리(최저 6.5%) 적용,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할부수수료 할인, 공모주 청약한도(최대 300%) 우대, 세무 및 부동산 컨설팅, 온라인 실시간 상담서비스, 우수고객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기존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고객자산 합산 고객우대제도는 복수거래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우선 실시하며, 앞으로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골고객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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