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주 노예 부리듯 …

산업1 / 유상석 / 2012-05-11 16:31:01
상품 판매 강요ㆍ판촉 상품 떠넘기기…대리점주 울상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강매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 대형 유제품 회사의 이와 같은 횡포에, 가맹 대리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고가 제품 강제 할당은 물론, 제주지사의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남양우유 대리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 우월적 지위 악용한 본사의 횡포에, 대리점주는 울상


제주 지역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 제주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무리한 판촉 요구는 물론 고가 유기농우유 강제 할당, 담보물건 늑장 반환,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심지어는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수법들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주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가정대리점들은 약자인 입장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 과도한 판촉 상품, 그 비용은 고스란히 대리점의 부담으로


이런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첫째, 유제품 판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판매확장을 할 때 과도한 판촉물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촉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즉, 판촉물 상품들이 우유판촉이라는 명목으로 끼어 넣고 밀어 넣기 판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판촉 상품 비용의 대리점 부담비율은 과거 50대 50의 부담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촉물 상품에 따라서는 70%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대리점주, 비싼 유기농 제품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아


두 번째 원인으로는 고가 유기농 유제품 강제 할당을 들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월별로 대리점 유기농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유기농 판촉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기농 우유를 활성화 캠페인 제품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당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대리점마다 한 달에 적게는 50만원~많게는 150만원어치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억지로 떠맡아 팔지 못한 물량은 고스란히 대리점들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 금품 요구에 내용증명 압박까지… 막 나가는 남양유업


세 번째는 떡값 명목 금품까지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추석이나 설 때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모든 대리점들로부터 이 같은 금품을 장기간 받았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위 내용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주들은 종속적 내용이 담긴 가맹 거래계약서를 이유로 횡포당하고 있다.


경실련이 확보한 한 내용증명 우편에는 남양유업 제주지점이 모 가정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쌍방의 거래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계약해지 통보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 공정위의 지적 받고서도 계속되는 ‘떠넘기기’… 이대로는 안 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이런 행태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남양유업의 개선되지 않는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판치는 유제품 판촉물 제공을 전면 차단해 우유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가 남양유업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외근중”는 말 외에 회사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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