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교육 분야·중소사업자에 대한 기여 확대”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단말 광고비·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이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는 자구안을 마련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개시가 결정된 거래상 지위남용 건 동의의결와 관련 이통사들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통사 부담이 가장 큰 단말기 광고 비용 경감에 구제방안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규 아이폰 제품이 나올 때 이통사가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일체의 광고 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고, 애플의 광고 표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을 받는다. 삼성전자 등 다른 제조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시 광고 비용을 이통사보다 더 많이 분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간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 같은 광고 활동 관여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이통사는 “애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 수준이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형성돼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애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초안대로 구체적 시정방안이 나온다면 자율적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통사 측 주장이다.
이통사 측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애플이 기존 대비 분담을 더 하겠다는 결정적인 안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애플은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기금 규모·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추후 검찰과 관련 부처·이통사 등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잠정동의안을 마련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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