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이 계열사 스포츠토토 등에서 350억원 이상의 회사자금 횡령 의혹이 알려진 가운데 다시 오리온그룹 비리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1월 비자금 조성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경민 사장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횡령 의혹 사건으로 오리온그룹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지난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지난 1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온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10일까지 거래 5일 동안 주가는 내리고 있다. 이번 오리온 조경민 사장의 계열사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리온 ‘횡령 의혹’ 배경
지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7~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복권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면서 골프장사업 진출을 위해 계열사 스포츠토토 자금 1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체 인베이스개발(현 지파인딩)에서 급여를 비롯해 관리비 등 명목과 계열사 크레스포에서 부동산 매수 대금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총 350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지난달 19일 기업 인수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스포츠토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논현동 스포츠토토 본사와 임원 자택, 스포트토토가 인수한 모 부동산개발업체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투표권 사업자로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한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복권을 발행한다. 오리온그룹은 스포츠토토의 지분 66.64%, 스포츠토토는 G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집행유예를 받은 담 회장은 지난3월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우려를 잠재우고 연임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조 사장이 다시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오리온그룹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현재 횡령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경민 사장은 지난해부터 휴직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리온, 잇따른 비리경영 도마에
이번 사건에 앞서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1월19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날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송원(59) 대표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법인 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활용한 혐의와 중국 현지 자회사를 헐값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감안해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일은 준법경영을 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고가 미술품을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담 회장 등이 집행유예로 판결 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8일 오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취즉을 결정하고 10여일 후 임원들에게 11억 상당의 자사주를 상여금 명복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최근 강 모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임원들과 주요 직원들에게 10억2000만원의 자사주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오리온은 주당 65만6000원에 정선영 부사장에 123주(8068만원)를, 강원기 대표에 102주(6691만원) 등 10명의 임원과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했다. 임원급은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2월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스톡그랜트(성과연동주식)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담 회장 석방을 자축하는 의미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또 이 같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성과금 지급을 강행해 모럴 해저드(Moral Harard, 도덕적 해이현상)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리온은 지난 2010년 2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담 회장과의 석방시기와는 우연히 맞물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지 담 회장의 석방시기와 맞물려 성과금을 지급했어야 했느냐며 도덕성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성과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고, 공판 전에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취득이) 결정된 것”이라며 “논란의 대상도 아니므로 시기를 조정할 이유도 없었다. 담 회장 석방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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