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다단계업체인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관할 시·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이어왔다. 이는 현행법상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강라이프는 사실상 실적에 의한 승급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승급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점장에서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과 관계없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 적용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매출액 105억1700만원에 판매원 수 1만4000명, 일반회원 수 11만900명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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