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0.6%인하 된다.
금감원은 지난3일 "생보사들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으로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며,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요소 중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리변동위험이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RBC비율을 산출할 때 보험계약대출이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 근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대기성 자금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금액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며 “금리가 인하되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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