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 이달 내 사는 게 세부담 덜어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정으로 7000만원대가 넘는 고가 수입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국산 승용차 대부분은 세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이달까지는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뛴다. 판매가 기준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G80과 GV80도 풀옵션에 가까워야 다소나마 효과가 있다. GV80 3.0 디젤 모델은 6500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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