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안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2년을 구형하고 각 회사별로 벌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대형 건설사의 담합에 가담해 입찰담합 구조를 완성시킨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 역시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징역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 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각 3000만원~7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은 1990년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2004년 지하철7호선 공사, 2009년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담합을 벌이는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입찰담합이 이뤄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쳐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들은 여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혜는 심각하다”며 향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된 이후에 사장으로 임명돼 담합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국책사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다”며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업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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