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집중호우 피해고객 요금감면

산업1 / 김준성 / 2006-07-18 00:00:00

LG텔레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감면혜택 해당지역은 지난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과 ▲경상남도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다.


이에따라 LG텔레콤은 2006년 8월 청구요금(7월 사용 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해준다.


만약 8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 부과와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 16일까지 받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LG텔레콤 전국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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