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여파 속 ‘셧다운’ 상태로 두 달을 넘기자 항공기 운항 면허로 여겨지는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마저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맞게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한 지난 23일부터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하기 때문에 AOC를 갖추는 것은 항공기 운항 면허처럼 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AOC를 일시 정지했다”며 “상당 기간 항공기 운항을 멈춘 만큼 운항 재개를 위해선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서를 효력 정지 전부터 이스타항공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하면 AOC가 정지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이용이 급감하면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마저 중단한 채 지난 3월 24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 바 있다.
당초 국제선은 오는 6월 말까지 운항을 중단하되 국내선은 이달 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선 운항도 6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오는 6월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셧다운 상태는 3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이스타항공이 AOC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현장점검 등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걸려 최소 재운항 3주 전에 AOC 갱신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운항 개시 3주 전에 국토부에 알려 안전체계를 점검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6월 말 운항 재개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운항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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