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된 서울시 6개교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경희고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5개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 하루 전인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고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지정 취소를 당한 이대부고 역시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자사고 중 이들을 비롯한 8개교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1일, 6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확정하고 나머지 신일고등학고와 숭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 포기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지정 취소를 당한 6개교는 조 교육감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배재고 교장인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청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라고 규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조 교육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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