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이 추가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0분(현지시각) 미 워싱턴 소재 하원 부속 건물 캐논빌딩에서 한미 FTA 서명식을 가졌다.
한국 정부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협정문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 동안 진행된 양국 정부간 협상이 일단락됐다.
이제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해 각자 자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 내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있어 비준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29일 한미 FTA 현 합의문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으며 한국에서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한국 정부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인 미측의 신통상정책 관련 제안 내용의 핵심은 노동·환경 관련 법령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양국에 모두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기준이 국내 노동 및 환경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이미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판단, 최종 합의에 동의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 분쟁해결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대상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 강화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권 연계의무와 관련해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됐다.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 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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